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 국가자동측정망 실시간 측정 자료 관리 및 실시간 자료 공개, 2.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자가측정 및 오염도 지도점검 데이터 관리, 3.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에 따른 인증체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국가자동측정망 운영ㆍ관리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은 국가가 운영하는 측정망으로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매월·분기마다 시설관리자에게 측정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단에서는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선별,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측정지점 현황
- 지하역사 등 58개 시설, 71개 지점 자동측정망 운영 관리

(환경부 측정망 현황, 2023년 말 기준)

구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만
시설
공항
시설
도서관 박물관 의료
기관
산후
조리원
노인요양
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
상영관
학원 전시
시설
컴퓨터
게임시설
실내
주차장
목욕장
시설수 58 5 1 2 1 1 1 2 1 7 7 7 7 7 1 1 1 1 1 1 2 1
지점수 71 8 2 4 1 1 2 4 2 8 7 8 7 7 2 1 1 1 1 1 2 1
측정기수 158 20 7 12 4 2 6 5 3 15 14 15 14 14 3 3 2 2 2 3 9 3
(2)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3) 측정자료의 활용
현재 측정자료는 PM-10, PM-2.5, CO2, NO2, CO 등 5가지 항목이며, 각 측정 시설별로 5분 및 1시간 단위로 수집하여 해당시설의 실시간 실내공기질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별 및 확정 절차를 거쳐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련법 개정 및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컨설팅,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활용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자가측정 및 오염도검사(지도점검) 데이터 관리

일정 면적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의 소유주와 신축되는 공동주택(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에 맞게 스스로 시설을 관리해야하는 의무(자가측정)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유역 및 지방환경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은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의 제출, 확인, 조회 및 인증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현황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등 25개 시설군, 연도별 시설 측정 현황
- 신축공동주택 : 아파트 등 4개 주택구분, 연도별 신축주택 측정 현황

(2) 데이터 입력 및 확인 체계
① 자가측정검사

데이터 입력 및 확인 체계

② 오염도검사(지도점검)

오염도검사

(3) 데이터의 활용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 및 확인된 시설, 공동주택 등의 자가측정 및 오염도검사(지도점검) 자료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지기준 5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 5개 항목(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곰팡이)이며,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권고기준 7개 항목(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는 자가측정 및 오염도검사(지도점검)의 전산화된 보고를 지원하여 시설 소유주와 시공자,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돕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자료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련법 개정 및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에 따른 인증체계 관리

건축자재 사전적합성 제도(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6개 건축자재제품(바닥재, 벽지, 실란트, 접착제, 퍼티, 페인트) 중 3개 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및 인증제품 입력 기반을 마련하여 시험결과 및 관련자료 등록하고 시험확인서 및 면제인정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입력 및 확인 체계

데이터 입력 및 확인 체계


(2) 데이터의 활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험기관에 오염물질 6개 항목 방출기준을 사전확인 후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시험결과와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과 관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